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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신주 발행 공고

  • 작성자.(주)다온아이앤씨
  • 날짜.202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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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배정 신주 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416조 및 정관 제8조의 2, 10조의 2에 의거, 2025110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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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상환전환우선주 468,750(1주당 액면가액 100)

2.     신주의 발행방법 : 3자배정 유상증자

3.     신주의 발행가액 : 1,500,000,000 (주당 3,200)

4.     주금납입일 : 20251119

5.     주금납입처 : 중소기업은행  문래하이테크지점

6.     신주의 인수방법: 상법 제418조 및 정관 제8조의 2, 10조의 2에 따라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신주 전부를 제3자에게 배정한다.

7.     기타 우선주 발행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0251104

 


주식회사 다온아이앤씨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43, 씨동 614-619(일직동, GIDC)

대표이사  양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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